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금액
치과의원 외래는 진료비의 30%가 기본이며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도 30%입니다.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의료급여 대상자는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금액입니다. 급여 진료의 총액은 국가가 정한 수가로 계산되고, 그 가운데 정해진 비율을 환자가,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전액 환자 부담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치과의원 외래 진료에서는 진료비의 30%가 기본 부담률입니다.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임플란트와 틀니도 같은 3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진료가 이 계산의 대상인지는 급여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자격 상태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하시는지는 진료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에서 부담이 큰 쪽은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상한제만으로 전체 부담이 정리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모치과의원은 진료 전 상담에서 급여로 계산되는 부분과 비급여로 계산되는 부분을 나눠 설명드립니다. 비급여 금액은 원내 게시와 비급여 수가 안내에 공개하고 있으며, 진료 후에는 두 금액이 나뉘어 적힌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감 대상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 확인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급여 항목이라면 수가가 같아 차이가 나기 어렵습니다. 차이가 났다면 함께 계산된 비급여 항목이 다르거나, 촬영·재료처럼 포함된 항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받아 항목을 대조해 보시면 확인이 쉽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정해진 비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적용 개수와 조건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비급여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낸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어, 청구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