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7년에 1회 적용되는 틀니 보험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률 30%로 제작 가능합니다. 7년 이내 재제작은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실이나 단순 불만족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본인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료와 형태에 따라 항목이 나뉩니다.
단계별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진행 단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옮기기 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